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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17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진공포장된 수산물을 제조 연월일 표시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 위생법 제 10 조 및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제 2015-77 호 (2016. 1. 23. 시행) 제 3조 1. 의

사. 및 제 4조 제 5호, 제 8조

3. 피고인은 2016. 4. 12. 사천시 E 사무실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고인 B의 판매 장소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에서, 제조 연월일 표시 없이 진공포장된 냉동 조갯살 4 박스 56만 원 상당을 A에게 판매하고, 같은 달 22. 경 같은 제품 6 박스 84만 원 상당을 같은 사람에게 판매하고, 같은 해

5. 17. 경 같은 제품 5 박스 66만 5,000원 상당을 같은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의 제조 연월일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 항 제 4호 피고인은 2016. 4. 12. 경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제주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B로부터 매수한 진공포장 냉동 조갯살에 제조 연월일이 2016. 5. 1. 인 것처럼 기재된 스티커를 일괄 부착하여 제주 연월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증명, 압수 조서, 압수 목록, G 현자 확인 및 압수물 사진

1. (H 구매 내역) 냉동 조개 살 계산서 사본

1. 학교 (23 곳) 별 식재료 검수서 및 스티커 사본

1. 수사보고( 피 혐의자와 H 대표 간 통화 녹음 파일 첨부), 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 항,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점) 피고인 B: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표시기 준를 준수하지 않고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