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08. 31. 선고 2005가단43312 판결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민법 제406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가 2003.10.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원 ○○○등기소 2003.12. 5. 접수 제53169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박○○는 1997. 4. 1.부터 2001.12.31.까지 대표이사로서 ○○수산 주식회사(이하 '○○수산'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수산은 2000. 3.31. 원고 산하 ○○○세무서에 1999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59,471,000원의 매입금액을 빠뜨렸다.

다. 그러나 ○○○세무서는 2003. 9.경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박○○에 대한 인정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박○○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렸다.

라. 이에 ○○○세무서장은 2004. 7. 1. 박○○에게 1999년 귀속 116,689,010원의 종합소득세 (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를 납부기한은 2004. 7.31.까지로 정하여 부과, 고지하였다.

마. 한편, 박○○는 2003.10. 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형인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3.12. 5. 이 법원 ○○○등기소 접수 제5316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증거다름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산이 매입금액을 누락시켜 법인세 신고를 한 2000. 3. 31.경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세무서가 이를 밝혀 박○○와 ○○○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박○○로서는 위 일련의 과정에서 장차 자신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행위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박○○가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한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박○○에게 퇴직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과되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다룬다.

판단컨대, 피고의 위 돈 대여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