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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3.18 2019가단1035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20 내지 24,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34/189 지분, 피고 B, E, F이 각 13/189 지분, 피고 C, D이 각 34/189 지분, 피고 G이 48/189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성립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인데(민법 제269조 제2항), 이 사건 각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 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달리 보다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