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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0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이 2008. 6. 26.경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상선으로 지목하여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7. 29. 21:00경 오산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상선으로 지목하여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문구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병원진료 확인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