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8. 04. 11. 선고 2017누1782 판결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6-구합-708(2017.09.20)

제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임

요지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실제 면세유를 사용한 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사건

2017누1782 (2018.04.11)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3. 14.

판결선고

2018. 04.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1행의'판단된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피고가 현지 실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증 발급행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어서 원고는 처음부터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가 농어민 등이 아님에도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아 그 구입카드 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