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고단2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4. 경부터 ‘B’ 이라는 상호로 조미 오징어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3. 25. 경부터 2013. 5. 2.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황 태원에 약 5회 정도에 걸쳐 각 거래 당 시가 합계 5,000,000원 이하의 조미 오징어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 가액 등을 부풀려 2011. 3. 25. 경 주식회사 황 태원에 20,000,000원 상당의 조미 오징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19,605,458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31. 경 위 제 1 항 기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삼덕 교역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5,050,000원 상당의 냉동 오징어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내용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총 3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73,526,82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3. 거래 없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