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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15 2015고합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E고등학교 학생을 통해 F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G(여, 16세)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시점부터 몇 달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다음에 “피해자를 ‘공주, 자기’라고 부르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개명 전 이름으로 불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공주, 자기’로 부른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한다.

용돈을 주고 옷과 식사 등을 사주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주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용돈을 주고 옷과 식사 등을 사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저항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11:00경 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를 타고 안동시 옥동에 있는 식당에 가 점심을 사주고 영주시로 다시 돌아오던 중, 같은 날 14:00경 영주시 I에 있는 ‘J모텔’을 보고 피해자에게 “저런 데가 더 잘된다. 구경하러 가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의 203호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곁에 누우라고 재촉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싫다. 피우던 담배를 피우고 가겠다. 약속이 있다. 빨리 가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 여기 안 오면 하루 종일 안가고 여기 있을 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