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14 주의 경추 간판 외상성 파열의 중상을 입힌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향후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 보험을 통해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지급 보험금 약 1,140만 원을 피해자 측 보험사에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합의 금 조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