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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2.05 2019가단789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8.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