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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5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6. 경부터 2012. 11. 30.까지 B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 전매제한 기간’ 이라 함) 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7. 경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주식회사 C이 특별 공급하는 세종 특별자치시 D 1008동 2602호’ 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2013. 1. 24. 경 세종 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1,000만 원에 G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ㆍ 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공 택지에서 주택 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 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2. 5. 23.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 24. 경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41조의 2 제 1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성시에 위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