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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34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49,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유족구조금 범위내에서 D를 대위하여 또는 D에게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한다.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에 의해 살해되었으므로 망인의 배우자인 D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피고가 D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치료비 손해액이 8,480,620원, 장례비 손해액이 6.228.3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망인을 살해하여 망인과 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살해경위 및 방법,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망인 5,000만 원, D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결국 피고가 D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56,137,491원{=(50,000,000원*D 법정 상속지분 3/7) 20,000,000원 8,480,620원 6,228,300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의 액수는 위 금액의 범위 내 유족구조금 지급액인 55,549,56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5,549,560원 및 이에 대하여 유족구조금 지급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2.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2014. 12. 30.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