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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9 2018고정75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B, 8층 ‘C 콜라텍’ 업주로 위 업소 802호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호수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2009. 9.경 임의로 콜라텍으로 공사 한 뒤 2018. 5.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출장보고서, 콜라텍 건축물 용도관련 검토사항, 위반건축물 시정계고, 관련 사진

1.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콜라텍은 주류를 주로 하는 음식물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위락시설 중 무도장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시 관할 관청인 부천시청의 행정지도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규 및 용어의 정의 등 건축법 제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 28종류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는 [별표 1] 제16호 (바)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