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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9 2014고정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1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43%술에 취한상태에서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파도소리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강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