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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14: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PC 방내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6세) 와 의자 교체 및 소음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