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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2.13 2017가단4690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7,7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1. 5. 20. 망 F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31,000,000원, 존속기간 2003. 5. 20.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망 F이 2014. 11. 3. 사망하여 피고들이 위 전세권을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그런데 위 전세권은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로부터 전세금 7,750,000원(= 31,000,000원 × 1/4 지분)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