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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219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8행의 “891㎡”를 “981㎡”로 고쳐 적고, 4면 20행∼7면 10행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들의 환매권 인정 여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은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었으나, 위 법률들이 각 폐지되고 2003. 1. 1.부터 공익사업법이 시행되었으며, 공익사업법 부칙(제6656호)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공익사업법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환매권 발생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은 제91조 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한다

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