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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55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물 외벽 청소 업체인 B 대표로서 근로자 C가 2012. 4. 5. 08:2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303동 201호 전면에서 삼각 사다리에 올라가 지상에서 3m 가량 되는 높이에서 발코니 세척 작업을 할 당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조사 사진, 사다리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