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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0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관련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성명불상의 서울지방병무청 직원으로부터 2019. 11. 21. 예정인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2019. 11. 21.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