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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4 2012고단1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회관 2층에 주소를 두고 2009. 12. 17. 설립된 주식회사 E(2010. 9. 14. 주식회사 F로 변경)의 이사로, 영상광고기기(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 설치를 담당하였고, G은 위 E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H은 위 E의 이사로 영상자료 제작업무를 담당하였고, I는 위 E의 이사로 G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H 및 피고인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위 G 등은 2010. 1. 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는 영상광고기기(DID)를 구입하여 예식장이나 행사장에 임대하고 엄청난 규모의 임대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기기 1대 구입비로 1구좌 550만원을 출자하면 1구좌당 출자 후 3주째부터 매주 18~20만원씩 50주간 1,0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 등은 위와 같이 영상광고기기를 임대하거나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달리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3회에 걸쳐 합계 3,34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 H, I 등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