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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8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 02:34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4 세 )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45 경 서울 광진구 자 양로 167 서울 광진 경찰서 통합 당직 실에서, 위 상해 사건의 피고인로 임의 동행 되어 대기 석에 앉아 있다가 다른 사건의 피고인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설치된 파티션을 걷어 차 휘어지게 하는 등 파티션을 수리 비 134,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45 경부터 같은 날 05:45 경까지 사이에 위 통합 당직 실에서, 다른 사건의 피고인 E의 보호자로 방문한 F 와 그의 아내, 다른 사건의 피고인 G 등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진 경찰서 경찰 관인 피해자 H(34 세), 같은 I(29 세), 같은 J(35 세 )에게 “ 너도 개새끼네, 이 새끼들 좆 나 쓰레기네, 개 새 낍니다.

저 새끼는 인생 쓰레 깁니다.

사람새끼 아닌가 보네, 좆 나 쓰레기 같이 생겼네,

뭘 쳐다봐, 뭐 어쩌라 고 씹 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 새끼들 좆 나 쓰레기 새끼야, 너는 진짜 가만 안 둬, 저런 게 경찰새끼라고, 개 쓰레기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진단서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추송서( 견적서 및 진술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D 상처), 피해 사진( 공용 물건 손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