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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511

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고, 2017. 6. 29. 항소 기각되어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도 내 조직폭력단체인 E의 추종 세력, 피고인 B( 개 명 전 F) 은 E의 행동 대원이다.

위 E 조직원들은 2007. 10. 중순경부터 제주시 G 일대에서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제공하는 보도 방 운영자들을 비호한다는 명목 하에 보도 방 운영자들 로부터 속칭 보호 비 명목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금원을 상납 받아 왔기 때문에 제주시 G 일대 보도 방 운영자들은 E 행동 대원에게 보호 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위 폭력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보도 방 영업이나 일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E의 조직원인 H이 위와 같이 보도 방 운영자들 로부터 보호 비를 상납 받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고 재판을 받게 되자, 위 H의 뒤를 이어 보호 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가명) 가 운영하는 ‘000’ 보도 방을 찾아가 신 제주를 관리하는 E 폭력조직임을 과시하며 보호 비 명목으로 매월 상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부당한 이익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로부터 2013. 7. 말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매달 50만 원씩 총 1,65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방법으로 보도 방 운영자 피해자 K( 가명 )로부터 2013. 12. 말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매달 5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방법으로 보도 방 운영자 피해자 L( 가명 )로부터 2014. 4. 말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매달 6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