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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616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F은 유령 법인 명의로 개통된 1600 국번의 전화 및 이와 연결된 070 인터 넷 전화를 사용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E과 F은 국내 통장 관리 책 및 송금 책이고, C와 D는 중국 이하 불상 지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C, D, E, F( 이하 ‘C 등’) 은 공모하여 2015. 4. 15.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G 번으로 착 신된 070 인터 넷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 I를 사칭해서 ‘ 국민은행 본사에 근무하는 I 이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나에게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금원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등은 국민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2. 18:30 경 대출 준비금 명목으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1,000만 원, 우체국 계좌 (K) 로 1,2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인천 계양구 L C 동 707호 소재 통신기기 판매점에서 C 등이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C 등에게 인터넷전화 공단 말기 및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고,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주고, 발신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위 범행에 사용된 G 번으로 착 신된 070 인터넷전화에 대하여도 발신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사기 범행의 도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위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도구를 제공하여 C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