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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벤츠GLE35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연동 사거리 방향에서 같은 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던 G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우체국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