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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54741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기관인 전력연구원은 2016. 12. 6. 에너지저장장치용 EMS(Energy Management System for Energy Storage System, 이하 ‘이 사건 EMS’라 한다)에 관하여 구매규격서를 첨부하고, 납기일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장소를 제주 조천변전소, 추정가격을 3억 1,970만 원으로 하여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갑 제2호증). 이 사건 입찰공고 중 기타공고사항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5. 기타공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전자)입찰유의서, 계약서(안), 구매규격,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청렴계약조건 포함)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참가하여 2016. 12. 1. 이 사건 EMS의 공급업체로 선정된 뒤 2017. 1. 16. 피고와 이 사건 EMS에 관하여 첨부한 구매규격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273,356,400원, 납품기한을 2017. 3. 16.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구매조건’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구매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매자(피고)는 계약상대자(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 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