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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12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20,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B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4. 11.부터 2016. 3. 11.까지 한우갈비 등을 납품받은 후 미결제 대금이 30,220,470원 상당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220,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