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건물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는 별지2 건물...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E, F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G 일원 89,8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각 인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서, 피고 B는 별지1 건물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1 건물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1 건물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5. 6. 26. 위 피고들에 관한 보상금{피고 B 370,200,340원(= 336,420,000원 33,780,340원), 피고 E 437,938,200원(= 392,490,000원 45,448,200원), 피고 F 339,706,300원(= 311,360,000원 28,346,300원)}을 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5. 8. 14.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4) 원고는 2015. 8. 10. 위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각 소유인 위 2)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