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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207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건물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는 별지2 건물...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E, F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G 일원 89,8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각 인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서, 피고 B는 별지1 건물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1 건물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1 건물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5. 6. 26. 위 피고들에 관한 보상금{피고 B 370,200,340원(= 336,420,000원 33,780,340원), 피고 E 437,938,200원(= 392,490,000원 45,448,200원), 피고 F 339,706,300원(= 311,360,000원 28,346,300원)}을 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5. 8. 14.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4) 원고는 2015. 8. 10. 위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각 소유인 위 2)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