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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9가단606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9. 19. 선고 2007가소59657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소59657 구상금 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2007. 9. 19. “원고는 피고에게 5,345,197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타채65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11. 12. 3,192,141원을 추심하였고, 이는 집행비용 22,120원, 이 사건 확정판결상 원금 5,345,197원에 대한 2007. 6. 23.부터 2009. 11. 1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556,907원, 원금 순으로 순차 충당하면 2009. 11. 12. 현재 이 사건 확정판결상 잔존 원금은 4,732,083원[=5,345,197원 - (3,192,141원 - 22,120원 - 2,556,907원)]이 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원고가 피고 등에 대여한 1,000만 원의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이 소멸된다고 주장하며 그 집행력의 배제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등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가 2009. 11. 12. 원고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 중 일부를 추심하고, 나머지 채권은 그 당시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