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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14 2012고단16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증 제4호), 나라사랑 직불카드 1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7.경 안산시 고잔동 539-16에 있는 홍콩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나라사랑 직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말경 안산시 고잔동 540-12에 있는 곱창골목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안산시 고잔동 540-12에 있는 곱창골목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의 나라사랑 직불카드 1개, 신한은행 S20직불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10. 06:00경부터 08:00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사우나 남자탈의실 내에서 평상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핸드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