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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1: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남 광주 고가 쪽에서 백운 고가 쪽으로 편도 4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 정체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중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감 속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22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동구 산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건 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