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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393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5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8.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0. ‘D’라는 상호의 슈퍼마켓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D’에 야채류를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차110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3. 14. ‘채무자(이 사건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 피고)에게 5,748,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원고는 2018. 3. 19.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2018. 4.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실제 사업주인 E, F 부부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원고가 E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D’의 실제 사업주가 E, F 부부임을 알고 이들과 거래하였고, 원고는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24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