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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6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9. 4.경 창원시 의창구 C, 102동 1503호(D,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을 통하여 “2012. 10. 15.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G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난 2012. 10. 18.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