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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8나3087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8.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D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000,000,000원에 하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0. E과 사이에 피고가 E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F, G 각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연임료 20,000,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14. 11. 10.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직원이었다가 2014년 10월경 퇴사한 H는 피고의 공무부장 I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E에게 2014. 11. 8. 자신의 돈으로 20,000,000원을, 2014. 11. 12. 피고의 현장대리인 J로부터 빌린 5,000,000원과 자신의 돈을 합한 20,0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과 연임료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30. 피고의 현장대리인 J, 공무부장 I의 부탁을 받고 I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I은 이 중 15,000,000원을 H에게, 나머지 5,000,000원을 J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 9, 11, 1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30. 피고의 직원인 J과 I을 통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