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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63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1. 7. 01: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동석한 피해자 E(여, 48세)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을 수회 구타한 후 쓰러진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바지의 단추를 풀어 헤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술집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E 등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확인하자, 위 술집 주인 G 등 동네 주민들과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뭐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