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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17:20 경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648에 있는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양 평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마침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로 결빙상태 여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미끄러지면서 도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E(25 세) 을 위 차량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구리시 경 출로 153에 있는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같은 달 28. 20:25 경 외상성 혈 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접수 경위 등)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노면이 결빙으로 미끄러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