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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1079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경 캐나다국의 건설사인 A회사(이하 ‘발주사’라 한다)가 시공 중이던 공동주택건설공사 현장[별칭 B 프로젝트(B Project), 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창호 공급 및 시공을 맡고 있던 C회사(대표자 D,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캐나다화 53만 달러 상당의 국내산 창호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수인 측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창호를 공급받기 전 원고가 공급할 창호가 B 프로젝트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 성능 기준(OITC Outdoor-Indoor Transmission Class의 약자로 외부 소음에 대한 건물 입면의 차음 성능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29, STC Sound Transmission loss Class의 약자로 벽체나 창호 등의 차음 투과 손실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그 지표가 높을수록 소음을 차단하는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36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차음 성능에 대한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3. 1. 30.경 피고 산하 방재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약칭한다)에 차음 성능 시험을 의뢰하고, 2013. 3. 18.경 연구원 내에 시험을 위한 시료 설치를 완료하였다.

연구원에서는 2013. 3. 19. 원고가 설치한 창호에 관하여 1차 STC 시험을 한 결과 그 성능이 ‘STC 39’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원고에게 팩스로 보내왔고, 원고는 위 시험 결과 확인 후 당일 바로 매수인에게 보낼 창호(이하 ‘이 사건 창호’라 한다)의 유리 제작을 발주하였다.

2013. 3. 20. 연구원에서는 1차 STC 시험에 면적 오류로 인한 계산 착오가 있었고, STC 39가 아닌 STC 35가 정확한 시험 결과라고 통보하였다.

2013. 3. 31. 연구원에서 이루어진 2차 시험 결과 역시 STC 35였다.

원고는 2013. 3. 3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