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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고단20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3:30 경 부천시 D 상가 1 층 남녀 공용 화장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용변 칸 아래로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 여, 26세, 가명) 의 용 변 보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문 밑 틈으로 지켜본 것은 사실이나 그 모습을 촬영하려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이 검은색 물체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화장실 문 밑 틈이 크지 않아 그 물건 전체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사이즈나 들고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이 핸드폰이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가고, 피해자가 검은색 물체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을 보았다고

꾸며 내거나 그것이 핸드폰으로 추측된다고 억지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 찰칵’ 하는 촬영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자가 촬영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듯이 기재되어 있는 신고 내역은, 촬영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이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