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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구단327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0.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4. 8. 22. 23;40경 만 16세의 청소년 8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4. 10. 28.부터 2014. 12. 26.까지)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기간을 2015. 1. 2.부터 2015. 3. 2.까지로 변경함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어머니인 D이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처음 이 사건 업소에 온 5~6명의 손님 모두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한 결과 성인이었고, 이어 합류한 2~3명의 손님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술을 마시지 않고 식사만 하겠다고 하여 합석을 허락하였는데, 나중에 온 손님들이 청소년들이었고 먼저 온 일행과 술을 나눠마시는 바람에 단속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제공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수입으로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2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될 경우 위 업소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가족들의 생계에 심각한 지장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