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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27. 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 하대학교 부근 피시 방에서 대출신청에 사용할 생각으로 ‘ 소속’ ( 주 )D, ‘ 직위’ 광고 사업국 /PD, 성명 A, 재직기간 2012. 6. 1.~ 현재라고 기재한 뒤 말미에 ( 주 )D 대표이사 A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갖고 있던

D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D 대표이사 AM 명의의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 27. 경 김포시 감정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AN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1) 2016. 1. 27. 자 사기 그 무렵 피고인은 D에서 재직 중 알게 된 Y에게 ‘ 내가 D에서 근무 중인 PD로 행세하여 대출을 신청할 테니 대부업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내가 D PD로 재직 중이라고 속여 달라’ 고 부탁을 하고, Y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함께 피고인, Y의 인감 증명서를 피해자 AN에게 각각 건네주면서 “ 나는 D PD로 재직 중이고 직장 동료 Y이 보증을 설 테니 55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원리금 85만 원을 2016. 7. 27.까지 변제하겠다” 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 AN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은 Y은 “A 이 D PD로 재직 중인 것은 틀림없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서 근무하고 않았고, 당시 다른 대부업자들 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