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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0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매수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