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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나10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를 처음 만나 언니동생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나. 원고의 남편 D은 2014. 8. 6.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5668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이혼소송을 전후로 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4. 11. 26.부터 2015. 3. 4.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E)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17. 대구지방법원 2015고약9265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5. 7.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원고를 모욕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내지 ㉢의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금액은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원고를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의 횟수 및 정도 ㉡ 피고가 위 모욕 및 명예훼손의 글을 게재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 원고는, 앞서 본 1.의 나.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