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는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G 소속 택시운전기사들로서 피고인은 위 G의 노동조합 중 하나인 H노동조합 분회장, C은 위 노조의 사무장, D는 위 노조의 조합원이다.
피고인, C, D는 이유 없이 노조를 탄압한다는 이유로 회사 측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2. 20. 14:36경 위 회사 차고지에서 작업장을 정리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C이 다가가 자신이 운행하다
사고를 낸 택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시비가 되었다.
그 때 C은 위 회사의 직원인 I, J,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야 또라이,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개만도 못한놈, 너는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다, 너는 이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야 한다”라고 욕을 하고, D도 이에 합세하여 “개새끼, 씨발놈, 니는 사람새끼도 아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 이새끼 인간 말종 새끼네”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I 대질부분 포함)
1. F,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SB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