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1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0. 20:25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 내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과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동전과 플라스틱 사이다
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는 등 폭행하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역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F(21세) 등이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할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