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38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직원임에도 그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동료인 X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R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 조작하려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고인 B이 1억 원을, 피고인들이 함께 38,201,451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0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란의 각 “배터리 절취”를 각 “배터리 편취”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