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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7나314883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상속관계 1) D은 E과 혼인하여 원고들과 피고 외 F, G, H, I, J, K를 자녀로 두었다. 2) I는 2002. 5. 7. 사망하였고, E은 2004. 12. 17. 사망하였다.

3) D은 2014. 12. 30.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F, G, H, I의 자녀들, J, K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 망인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과 그 시가는 아래와 같고, 소극재산은 없었다. 1) 대구 수성구 L 도로 6㎡ 중 162분의 25.124 지분 : 174,840원 2) 대구 수성구 M 대지 26㎡ : 20,368,587원 3) 망인 사망 당시 적극재산의 시가 합계 : 20,543,427원(= 174,840원 20,368,587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한 생전의 증여 등으로 말미암아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