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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나61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9.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빌딩의 3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다만, 계약금 800만 원과 잔금 7,200만 원을 모두 2015. 10. 23.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료 월 600만 원, 관리비 월 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8. 25.부터 2017. 10. 24.까지 임차인 요청에 따라 계약금, 잔금을 2개월 후 지급키로 하되, 지급되지 않을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상당 800만 원을 무위배상하기로 한다

(특약 5항). 보증금 전액지급시까지 2개월간 임대료, 관리비, 전기, 수도요금, 부가세 등으로 금 2천만원을 계약과 동시 선지급하고 후일 정산한다

(특약 6항). 나.

피고가 2015. 10. 23.까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0. 27. 15일 이내에 퇴거하기로 하면서 별지 단기약정서(이하 ‘이 사건 단기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단기약정서에서 정한 15일간의 임대료 등으로 500만 원과 원상복구비용으로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8.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10. 23.까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5항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