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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4 2017고단4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6:15 경 군산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 계단에서 피고 인과 위 노래방에서 같은 방에 합석하였던 피해자 D( 여, 41세) 가 “ 야 쪼잖은 새끼들 아, 너희들이 남자냐,

왜 우리 것은 계산하지 않았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