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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07 2014누6479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 관한 외주비가 과다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1)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09년도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연도에 지급되지 아니한 외주비 1,290,540,220원에 노무비율(32%)을 곱한 412,972,871원을 보수총액에 포함시킨 위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적법하다. 2) 위 1)항의 사정을 고려하여 2009년도 건설현장에 대한 적법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면, 그 액수는 다음 [표2], [표3]과 같다. 항목 액수(원) 계산식 결정보수총액 1,499,657,630 1,912,630,501원-412,972,871원 확정보험료 17,246,060 1,499,657,630원*11.5/1000(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부족보험료 1,412,430 17,246,060원-신고보험료 15,833,630원 가산금 141,240 1,412,430원*10% 연체금 559,020 16,940원*33, 1월 연체금 16,940원(=1,412,430원*12/1000), 납부기한인 2010. 3. 31. 다음 달인 2010년 4월부터 조사징수 통지에 따른 납입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2012년 12월까지의 기간인 33월분 재산정 보험료 21,362,520 1,412,430원(2009년 재산정 보험료)+7,280,240원(2010년 보험료)+12,669,850원(2011년 보험료) 재산정 가산금 2,136,230 141,240원(2009년 재산정 가산금)+728,010원(2010년 가산금)+1,266,980원(2011년 가산금) 재산정 연체금 3,761,850 559,020원(2009년 재산정 연체금)+1,823,560원(2010년 연체금)+1,368,270원(2011년 연체금) 건설현장에 대한 적법한 고용보험료 27,260,600 21,362,520원+2,136,230원+3,761,850원 항목 액수(원) 계산식 결정보수총액 1,615,784,836 2,028,757,707원-412,972,871원 확정보험료 72,064,000 1,615,784,836원*44.6/1000(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부족보험료 10,657,030 72,064,000원-신고보험료 61,406,970원 가산금 1,065,700 10,657,030원*10% 연체금 4,220,040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