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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5 2016고단2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7.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 중 읍에 있는 네모 모텔 부근 도로부터 안 현로서 4길 15 진 인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사고 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