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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4.19 2015고단2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0. 20:4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남원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인 F가 “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님인 G, H을 폭행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상 업무 방해죄에서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G, F, 피해자의 각 법정 진술, G과 H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 제 19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20. 20:50 경 E 식당에서 피해자 남편 F로부터 ‘ 피고인이 너무 취한 상태라

술을 팔 수 없으니 나가라’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F가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냈고 이에 피고인은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 그 때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G, H이 몸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G, H을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