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4952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9 ~ 10행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부분을 “피고 V”로, 3쪽 하5행의 “(B을 말함, 이하 같다)” 부분을 “(피고 V을 말함, 이하 같다)”로, 이하 “피고 B”을 모두 “피고 V”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11행의 “(이하 ~ 한다)” 부분을 “(2015. 3. 3. 상호가 ‘주식회사 L’로 변경되었으나, 아래에서는 변경 전후를 묻지 않고 ‘L’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하8행 ~ 8쪽 4행을 삭제하고, 8쪽 5행의 “4)” 부분을 “2)”로, 8쪽 하3행의 “5)” 부분을 “3)”으로, 9쪽 4행의 “6)” 부분을 “4)”로, 같은 행 “위 5)항과” 부분을 “위 3)항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하5행의 “입급하라는”을 “입금하라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쪽 8 ~ 10행의 “[인정 근거]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 내지 5, 7, 11, 12호증, 을나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쪽 13행 ~ 10쪽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7. 8. 23.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단말기 정산금 채권에 관한 청구금액 580,596,817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제1, 2차 공탁금으로부터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돈의 출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약속어음...